강원특별자치도유도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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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03. 15.
개정 2017. 00. 06.
개정 2018. 03. 22.
개정 2018. 12. 19.
개정 2019. 02. 27.
개정 2019. 10. 16.
일부개정 2020. 04. 27.
일부개정 2020. 11. 27.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규약 제5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강원특별자치도유도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유도종목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강원특별자치도유도회”라 하고, 그 영문명칭은 “GANG WON STATE JUDO ASSOCIATION”(약칭 “GWJ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유도를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유도를 소관하는 대한유도회 등 중앙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유도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유도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유도 종목에 관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유도 종목의 도 규모연맹체 및 시·군유도회의 지도와 지원

유도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유도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유도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유도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유도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유도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유도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그 밖의 유도 종목 진흥 및 본회 정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회는 대한유도회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03. 22.>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규모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03. 22.>

④ 제3항에 따른 도규모 연맹체는 시·군 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강원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의 도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도 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그 도규모 연맹체는 회원으로 시·군 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⑤ 본회는 도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회에 대한 시·군유도회 및 도 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⑦ 본회는 도 규모연맹체에 대해 제⑤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03. 22.>

⑧ 본회는 도 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대의원은 시·군유도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12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시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조직(클럽)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4인 이내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8인 이내.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12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2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2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본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군유도회 및 등록팀과 동호인조직(클럽)의 수가 12개 미만일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를 대체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시·군 유도회의 장 및 등록 팀과 동호인조직(클럽)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각각 1인 이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본회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본회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시·군유도회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03. 2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⑨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 03. 22.>

⑩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중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신설 2019. 02. 27.>

제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8. 12. 19.>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했을 경우에는 동호인조직(클럽)은 부회장, 전문체육분야의 학생부는 교감 및 감독교사, 일반부는 감독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03. 22.>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강등 및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0. 16.>

③ 제2항에 따라 시·군유도회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6.>

④ 강등 및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19. 10. 16.>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8. 03. 22.>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및 개정[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 03. 22.]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 03. 22.]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 03. 2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 03. 22.]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 03. 22.]

기타 중요사항[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 03. 22.]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본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출할 수 있다.<개정 2018. 03. 22.>

③ 본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유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개정 2018. 12. 19.>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본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장은 부의사흥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7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2020.11.27.>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할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명

② 제1항 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회의 총회의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신설 2018. 03. 22.>

③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개정 2018. 03. 22.>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으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9.>

제18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2. 19.>

② ③ ④ 삭제 <2019. 02. 27.>

제18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본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회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9. 02. 27.]

제18조의 3(당선인 선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유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가가 1명인 경우, 선서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02. 27.]

제18조의 4(기탁금 반환) ① 본회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본호개정 2020. 11. 27.>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본호개정 2020. 11. 27.>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0에 해당하는 금액<본호신설 2020. 11. 27.>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19. 02. 27.]

제19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0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서관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19. 02. 27.>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본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03. 22.>

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본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 및 시‧군유도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03. 22.. 2018. 12. 19.>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03. 22.>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 03. 22.]<개정 2018. 03. 22.>

제21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3. 22.>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재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인정한다.[본조신설 2018. 03. 22.]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거나,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을 선임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 03. 22.] <개정 2018. 12. 19.>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 03. 22.]

⑤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있거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 03. 22.]<개정 2020. 11. 27.>

⑥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29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8. 12. 19.]

제22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본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03. 22., 2018. 12. 19.>

② 본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회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04. 27.>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2의2. 본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시하는 일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8. 03. 22.>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본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03. 22., 2019. 02. 27.>

⑥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체육회,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련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03. 22.>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체육회 관계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개정 2018. 03. 22.>

⑧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시·군유도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8. 03. 22.><개정 2020. 11. 27.)<단서신설 2020. 11. 27.>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 11. 27.]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0. 11. 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권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제2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1. 27.>


제24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③ 제24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11. 27.]

④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2018. 03. 20., 2019. 10. 16.>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5. 6. 7. 삭제<2019. 10. 1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체육회 관련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회의원 및 도의원[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17. 02. 06.]

사회적 물의,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련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설 2018. 03. 22.>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본회의 임원이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신설 2017. 02. 06.>

⑦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 부터 본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간 거래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신설 2017. 02. 06.>

⑧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이사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신설 2018. 12. 19.><개정 2020. 11. 27.>

제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정전 제3항에서 이동 2018. 03. 22.]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제25조에 해당하는 때

시‧도 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때<신설 2020. 11. 27.>

제26조의 2(명예직의 위촉)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03. 22.]

제6장 시․군유도회

제27조(지위 및 명칭) ① 시·군유도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군유도회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시‧군유도회의 총회) ① 시·군유도회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조직(클럽)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4인 이내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군유도회장은 등록 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군유도회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9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군유도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0조(총회의 소집) 시·군유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유도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1조(시·군 유도회의 규정 등) ① 시·군유도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임원인준 등) ① 시·군유도회의 회장,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1. 27.>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03. 22.>

③ 시‧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유도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 승인) ① 시·군유도회는 제32조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유도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와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군유도회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본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군유도회는 유도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유도 종목과 관련된 전문규정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군유도회는 본회에 시‧군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유도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 유도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유도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시‧군유도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유도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03. 22.>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본회 규약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시·군체육회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 03. 22.>

④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3. 22.>

⑤ 본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8. 03. 22.>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8. 03. 22., 2020. 04. 27.>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스포츠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 03. 22.>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에 설치하는 제36조 및 제37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03. 22.>

③ 삭제 <2018. 03. 22.>


제3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6조 및 제37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04. 27.]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부동산

기금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1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전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의 임직원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기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의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감사규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 12. 19.]


제9장 사무국


제47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비상근 임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18. 03. 22.>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9.>

⑥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03. 22.>

⑦ 본회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본회 규정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규약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시군지부 규정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신설 2017. 02. 03.> <개정 2018. 03. 22.>


제48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규정을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49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18. 03. 22.>


제50조(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본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6.>

② 본회의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본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회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규정의 해석) 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은 본회의 정관에 우선하며, 본회 정관(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 정관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본회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규약,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제한사항) 본회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규약 및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강원특별자치도유도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9. 10. 16.>


부 칙(2016.03.1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회는 규정 제정 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 시행 전 (구)강워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강원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의 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정 시행 전 (구)강워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강원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의 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회원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④ 통합대상인 도종목단체는 2016년 9월 30일까지 통합을 권고하며, 기한 내 통합되지 않을 시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부 칙(2017.02.0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로 한다.


부 칙(2018.03.22.)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2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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